연말정산 임산부 바우처 처리 방법 알려줘

    2026. 2. 19.

    연말정산 시 임산부 바우처 사용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로 결제된 금액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바우처 사용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1. 바우처 사용액 공제 제외: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부 지원 바우처는 본인 부담금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처리: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바우처 지원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제외되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바우처 사용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바우처로 결제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안경 및 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및 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역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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