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근무한 경우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기존 관행과 법적 해석에 대한 질문

    2026. 2. 19.

    휴게시간에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관행 및 법적 해석:

    1. 근로시간 포함: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음 운행 준비 등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2. 임금 지급: 근로시간에 포함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면 가산임금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3. 자유로운 이용의 제한: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예: 운행 지체로 인한 대기시간, 다음 운행 준비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나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제약은 가능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최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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