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직접 매입했을 때 감가상각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9.
법인이 직접 매입한 차량의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5년 정액법을 적용하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감가상각 방법 및 기간:
- 내용연수: 법인세법상 차량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5년으로 간주됩니다.
- 상각 방법: 정액법을 적용하여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합니다. (취득가액 × 감가상각률(20%))
- 업무사용비율: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감가상각비는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손금불산입),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운용리스 및 장기렌트: 리스나 렌트 차량의 경우에도 임차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연 8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 업무용 차량으로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연간 차량 관련 총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에는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전액 손금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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