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 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필요한 경우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8시간을 초과해도 괜찮은 건가요?
2026. 2. 19.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이루어지고,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사업장 밖 근로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장 밖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합될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밖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나요?
사업장 밖 근로 시에도 연차 유급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