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상호가 중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4. 9.

사업자 등록 시 상호가 중복되어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상호 중복 허용: 국세청은 상호 중복을 허용하므로,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지역 고려: 같은 지역 내 동일 업종에서 중복된 상호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상표권 확인: 상호를 정하기 전에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적 분쟁 가능성: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사업 주의: 온라인 사업의 경우, 도메인이나 스토어 이름 중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선정 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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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주요 운영 방법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로 나누어서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3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에 사용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10일 전까지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2. 1년 이상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3. 사용촉진시 모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사용자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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