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 영세율 신고와 과세신고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6.

    국내 사업자가 중국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영세율 적용은 어렵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는 등 법령에 정한 대금 결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화로 입금받았다면 일반 과세(10% 부가가치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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