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손실분 세무조정 방법을 알려줘.

    2026. 2. 19.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은 세무상으로 즉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유보' 처리됩니다. 이는 회계상으로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감소에 따라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줄이고 지분법손실로 인식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원가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정 방법:

    1. 손금불산입 (유보): 회계상 인식된 지분법손실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하여 유보 처분합니다. 이는 해당 손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평가손실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손실 확정 시 손금 인정: 추후 해당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거나 피투자회사가 파산하는 등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요건(예: 발행법인의 파산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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