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서 급여를 받을 때 한 곳에서 몰아서 연말정산 시, 다른 회사에서의 기납부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9.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주된 근무지에서 총 급여를 합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을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합산 신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의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세액 정산: 합산된 총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연말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된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주된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세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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