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추가 근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2026. 2. 19.

    일비가 실비 변상의 성격을 넘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1. 실비변상적 성격의 일비: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넘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 포함 여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일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관련 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통상임금 포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일비가 실비 변상의 목적을 넘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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