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소멸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국세의 경우 5억원 이하는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없음: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의 중단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정지 기간 제외: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등은 소멸시효에서 제외됩니다.
체납자의 적극적 주장: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자동 소멸되지 않으며, 체납자가 과세관청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세법 및 세무행정에 밝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면책 여부를 사전 검토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체납세금 소멸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