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도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4월과 10월에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7월과 1월에 상반기·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대상자 조회]를 통해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