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도 해당되는 세금 관련 정보가 있나요?

    2026. 2. 19.

    네, 프리랜서 소득과 관련된 세금 정보가 있습니다.

    결론: 직장인이면서 강의 등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프리랜서 소득은 2월 연말정산 시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종합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 근로소득은 2월 연말정산으로 미리 신고되지만, 사업소득을 포함한 다른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소득의 성격: 프리랜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으로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임시로 납부하는 세금이며,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는 5월 신고 시 확정됩니다. 이때 미리 납부한 3.3%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필요경비: 사업소득에서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증빙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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