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발행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가 중복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9.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공제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결론: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근거:

    1. 중복 공제 불가: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포함) 중 더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활용: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신청 가능: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하고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의 상황에 맞춰 어떤 공제 방식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여 적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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