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고용주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3시간 전에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취소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소 통보를 받기 전까지 다른 일을 구할 기회를 놓쳤거나, 출근을 위해 교통비를 지출하는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은 근로자의 고의·과실 정도 및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