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현장 업무 중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음료나 간식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고객, 거래처 등)에게 제공되어 친목 도모 및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모품비는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의미하며, 직원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접대성 경비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 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광고선전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지출의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