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로 출고 후 비용처리된 차량을 동일 이용자가 인수하여 재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9.
운용리스 차량을 인수 후 재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취급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세금 처리 과정:
- 세금계산서 발행: 차량을 사업자 명의로 취득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한 후 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차량을 인수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차량 인수 시에는 취득원가로 고정자산(차량운반구)에 계상하고, 재판매 시에는 매각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손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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