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자녀 의료비 교육비 공제 유리하게 나누는 방법
2026. 2. 19.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유리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는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집중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해당 배우자 명의로 의료비를 공제받으면, 총급여액 기준 3%가 낮아져 더 많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해당 배우자 명의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를 신청하는 배우자는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큰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다만, 자녀의 교육 단계(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등)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유리하게 나누는 방법:
- 의료비: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명의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공제를 집중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 교육비: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지만,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자녀의 교육 단계별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부부 합산 절세 전략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배우자에게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편리한 연말정산의 모의 연말정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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