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로 인한 고가매입 거래에서 시가초과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19.

    부당행위로 인한 고가매입 거래에서 시가초과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이유는,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따르지 않고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법인의 순자산이 부당하게 감소하거나 조세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이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가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과대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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