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만 할 경우 가산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9.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입니다. 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적용됩니다. 만약 야간근로가 휴일근로와 겹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율이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에 더하여 가산하여야 할 금액은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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