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현금 5천만원을 나눠서 입금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2026. 2. 19.
연간 5,000만원을 나누어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단순히 금액만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자금 출처 불분명: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대비 과도한 입금: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사업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 탈세나 자금 은닉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됩니다. 비록 5,000만원이 한 번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입금되더라도,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가 반복되면 세무당국의 주의를 끌 수 있습니다.
-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혼용: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개인 계좌로 입금된 모든 금액을 사업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간의 고액 거래: 가족 간의 현금 거래 시 증여세 탈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지 않고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입금 시에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이 입금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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