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복직자가 주말 동안 근무하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근무를 시작했을 때, 해당 주에 소정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2026. 2. 19.

    복직자가 주말 동안 근무하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근무를 시작하여 해당 주에 소정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여부 및 구체적인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항목 등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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