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서 자체에 A90란에 금액을 직접 기재하지 않고, 세액의 증감분은 다음 정기 신고 시 A90란에 반영하여 납부 또는 환급을 조정하게 된다는 문구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려줘.

    2026. 2. 19.

    문의하신 내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수정신고로 인한 세액의 증감분을 다음 정기 신고 시 A90란에 반영하여 납부 또는 환급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 관련 실무 지침이나 교육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사례' 등과 같은 자료에서 이러한 실무 처리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수정신고로 인해 세액이 감소한 경우, 다음 정기 신고 시 A90란에 음수(-)로 기재하여 환급을 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양수(+)로 기재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수정신고서 자체에는 A90란에 직접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각종 세무 안내 책자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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