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폐업 시 잔존재화 조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19.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양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목적: 사업자가 폐업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재화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용으로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폐업으로 인해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 경매 처분 시 예외: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해 재화가 인도되거나 양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만약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로서 해당 감가상각자산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경매 처분 시점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시점 이후의 경매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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