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을 때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을 때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건축물 전체 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보다 클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및 면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 면적 기준: 건축물 전체 면적에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보다 커야 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라 할지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부 적용:
- 건물분 면세 범위: 주택 면적과 사업용 건물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이 됩니다.
- 부수 토지분 면세 범위: 주택 정착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임대 시: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의 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택으로 인정받아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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