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로 나오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받는 경우) 이는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결정세액)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0만원인데 기납부세액이 120만원이라면, 차감징수세액은 -20만원이 되어 2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인 경우 (추가 납부하는 경우) 이는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최종 세금(결정세액)보다 적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0만원인데 기납부세액이 80만원이라면, 차감징수세액은 +20만원이 되어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감징수세액은 보통 2월 급여 지급 시 반영되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