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6. 2. 20.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4대 보험료 납부를 완전히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 자녀 등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저소득자 감면/지원 제도: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감면 또는 지원 제도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최소 기준소득(월 37만원) 이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에는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소득 발생 시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이 없다면 해당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납부한 보험료의 처리:
- 소득이 없을 때 납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보험료는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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