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0.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4대보험 처리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별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업종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 만약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사업의 폐업 및 신규 사업자 등록에 해당하거나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기존 사업자 폐업 처리: 기존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사업자 폐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 근로자 4대보험 상실 신고: 기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합니다.
    • 신규 사업자 등록: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 근로자 4대보험 취득 신고: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근로자들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다시 진행합니다.

    신고 방법: 대부분의 4대보험 관련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각 공단의 EDI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장 정보 변경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4대 보험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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