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2. 20.

    회의 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는 해당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회의 식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처 접대비로 사용된 식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직원 회식비 및 식대 (복리후생비):

      • 직원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해당 직원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2. 접대비 (거래처 식대 등):

      • 고객이나 거래처 등 사업 관계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 식대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거래처와의 친목 도모 등을 위한 식사 비용이라면 접대비로 간주되어 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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