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다가, 최근 연차 사용 촉진제도 시행을 고려 중인데, 근로자들의 입사일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예상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시행 첫 해에 입사일이 다른 근로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어떻게 조정하여 시행해야 할까요?

    2026. 2. 20.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해에 근로자들의 입사일이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제도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연차 사용 촉진제도 시행 첫 해에는 근로자별 연차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소멸 시점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촉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형평성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1. 연차 발생 시점 기준 촉진 절차 적용: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첫 해에는 각 근로자의 연차 발생 시점과 그에 따른 연차 소멸 시점을 기준으로 촉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 종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촉진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연차 종료일'은 각 근로자의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입사일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각자의 연차 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기 6개월 전에 1차 촉진(미사용 연차 일수 안내 및 사용 시기 지정 촉구)을,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2차 촉진(사용 시기 지정 통보)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실무적 간편법 적용 고려:

      • 첫 해에 모든 근로자의 연차 소멸 시점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면, 실무적으로는 연차 발생 기준일(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되, 연차 소멸 시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촉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차 소멸 6개월 전이라는 기준을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각 근로자의 연차 소멸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1차 촉진을, 2개월 이상인 경우에 2차 촉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명확한 내부 규정 마련:

      • 연차 사용 촉진제도 시행 첫 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규칙이나 내부 규정에 연차 사용 촉진 절차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입사일이 다른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참고:

    •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며,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촉진 절차는 크게 1차 촉진(사용자 촉구)과 2차 촉진(사용자 지정 통보)으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 시기와 방법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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