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고용보험료가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20.
연말정산 시 고용보험료가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는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실제 확정된 고용보험료보다 많아 초과 납부된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금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이전 연도의 연말정산을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환급받은 금액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더라도, 공제 금액은 0원으로 기입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의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귀속 연도의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았다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 시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료가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기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보험료 환급액은 언제 지급되나요?
고용보험료 소급환급 시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환급받은 고용보험료가 당해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액보다 많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전 연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았을 때, 지급조서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