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을 장거리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안 되는지, 특히 출퇴근 거리가 멀어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20.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업무용 사용거리로 인정되어 관련 차량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퇴근 거리가 멀어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근거: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출퇴근 거리가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라서도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출퇴근 거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모두 업무용 승용차의 출퇴근 사용을 업무용으로 인정하여 관련 차량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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