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 업무 수행 없이 매월 정기 급여를 받는 비상근 사외이사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비상근 사외이사의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 발생 시 가입 의무가 있으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비상근 사외이사라도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안분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비상근 임원이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더라도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가입 대상이므로, 비상근 사외이사는 일반적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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