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및 하위 SPC가 동업기업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2025년 기중에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LP에게 이익배당 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이며, 동업기업과세자료 제출로 갈음 가능한가요?

    2026. 2. 20.

    PEF 및 하위 SPC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2025년 중에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LP(유한책임파트너)에게 이익을 배당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동업기업과세자료 제출은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더라도, 동업기업은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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