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정년 퇴임한 교수님께 받은 장애 증명서로 공무원 장애인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0.
공무원 장애인 공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0년 전 정년 퇴임하신 교수님께서 받으신 장애 증명서가 현재 유효한 세법상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그 밖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정년 퇴임 후에도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장애인 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 증명서의 유효 기간이나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증명서 발급 기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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