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에 따라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는 사업 양도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사업의 양도가액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사업 양도 시점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말소: 사업 양도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는 다른 경우이며,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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