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026. 2. 20.

    전파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전파사용료 납부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부로부터 발신전용휴대전화 가입자가 사용한 국제전화사용료와 함께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유권해석 사례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파사용료는 통신사업자가 전파를 사용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요금으로, 이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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