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 항목 중 국민연금보험료의 대상금액과 공제금액 중 어떤 금액을 기재해야 하나요?
2026. 2. 20.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 공제 대상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 총액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본인이 추가로 납부한 금액의 합계이며, 사업소득자나 임의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 납부한 전액입니다.
- 공제 금액: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의 '국민연금보험료공제'란에는 실제로 납부하신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정확하므로 해당 금액을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도움서비스의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이 다르다면,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셔야 하며, 이 경우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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