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에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의 '국민연금보험료공제'란에는 실제로 납부하신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정확하므로 해당 금액을 참고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고도움서비스의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이 다르다면,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셔야 하며, 이 경우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