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헬스장에서 두 개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2. 20.
부가가치세법상 헬스장과 같이 두 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은 해당 기간 동안 제공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장기 할부, 중간 지급, 기타 조건부 용역 공급 또는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인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즉, 연회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미리 받는 경우,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 기간만큼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년치 연회비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한 경우, 해당 연회비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제공되는 용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나누어 공급된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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