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법상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해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지연이자를 임의로 감면해 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2026. 2. 20.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지연이자를 임의로 감면해 줄 경우, 세무상으로는 해당 채권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인정이자 익금산입: 채권 회수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지연이자를 받지 않으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지 못한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정이자로 간주되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채권의 지연 회수가 업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회수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의로 지연이자를 감면하는 것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채권 회수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특수관계인 간 채권 지연회수 시 인정이자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채권의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