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명세서 신고 시 중간지급 받은 금액과 세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0.

    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시 중간정산으로 지급받은 퇴직금과 그에 따른 세액을 최종 퇴직 시의 퇴직금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금은 해당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 시점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 시의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중간정산 시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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