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계산 시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0.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 계산 시에도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실제 급여는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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