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공급가액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공급가액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을 포함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구성합니다.

    근거:

    1. 과세표준의 정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2. 공급가액의 범위: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3. 예외: 다만, 매출에누리, 환입, 할인액 등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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