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2026. 2. 20.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며, 이는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발생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해당 월의 급여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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