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전 폐업한 소매업 약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20.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폐업한 약국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결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면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입법 목적과 감면받은 세액의 사용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감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감면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국세상담센터의 유권해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이 과세기간 중 폐업하였다면, 폐업일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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