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외에 사업비로 계상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퇴직급여충당금 외에 사업비로 계상 가능한 항목은 회사의 회계 기준 및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사업비로 계상될 수 있습니다.

    1. 인건비: 급여, 상여금,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지급 시 비용 처리),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됩니다.
    2.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식대, 교통비,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여비교통비: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 교통비, 차량 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4. 교육훈련비: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세미나 참가비 등이 해당됩니다.
    5. 세금과공과: 재산세, 자동차세 등 사업과 관련된 세금 및 각종 공과금 납부액입니다.
    6. 감가상각비: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등)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7. 임차료: 사업장, 사무실, 설비 등을 임차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8. 수선비: 사업용 자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입니다.
    9. 광고선전비: 제품 또는 서비스 홍보를 위한 광고, 홍보물 제작 비용 등입니다.
    10. 접대비: 사업 관련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식사, 선물 등의 비용입니다.
    11. 소모품비: 사무용품, 소모성 자재 구입 비용입니다.
    12. 통신비: 전화, 인터넷 등 통신 관련 비용입니다.
    13. 보험료: 사업용 자산, 직원 등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입니다.
    14. 지급수수료: 외부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이러한 비용들을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기록해야 하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퇴직급여 계정과목으로 비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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