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입 3,600만원 이하인 대리운전 기사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20.

    연간 수입 3,600만원 이하인 대리운전 기사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단순경비율 적용: 대리운전업은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73.7%로 인정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 안내문 활용: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해당 안내문에 이미 세액 계산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내문에 따라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필요경비: 대리운전 소득 신고 시, 업체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체 수입금액에서 이러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시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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