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지분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 재계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공동사업장의 지분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 재계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분 변경 후에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변경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안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주의사항:
- 상시근로자 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변경된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공제 유지 요건: 재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아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소하는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안분 계산: 각 공동사업자의 변경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액공제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관련 법령 준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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