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사용 시 연말정산은 누구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2026. 2. 20.
가족카드 사용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 명의자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본인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카드라 할지라도 카드 명의자가 다른 경우, 해당 명의자 본인의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소득공제 전략: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가족 구성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최대 공제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카드 명의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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