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2. 20.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신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자: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 이하인 주택도 포함됩니다.
- 대출 기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대출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적용)
- 대출금 지급 방식: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대환대출(갈아타기)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신고서 등이 필요하며,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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