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2026. 2. 20.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전략을 통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제 항목을 몰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수준과 공제 항목의 특성에 따라 유리한 배우자에게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되,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 일부 항목을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1. 연말정산의 기본 원칙: 연말정산은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부합산 신고'라는 제도는 없으며, 부양가족 공제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구에게 적용할지 선택하는 '몰아주기 전략'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2.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몰아주기: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등)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배우자의 과세표준을 낮추어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300만 원을 연봉 8천8백만 원 초과 배우자에게 적용하면 105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지만, 연봉 5천만 원 이하 배우자에게 적용하면 45만 원의 절감 효과에 그칩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총급여액의 25%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5. 본인만 공제 가능한 항목: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등 일부 항목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항목들은 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리한 배우자 선택 기준:

    •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하지만 부부의 소득 격차가 크지 않거나, 신용카드 공제 등 특정 항목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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